국민은행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금리를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2.46%P에서 2.11%P로 0.35%P 내렸다. 이에 따라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대한 대출한도와 금리가 일반 아파트 대출과 같아졌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등 대출 기한이 연장되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렸으나 주상복합ㆍ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가산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