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삼성테크윈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회사 전 대표이사 A씨 등 임원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170주를 미리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A씨 등 3명 역시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팔아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