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세법개정을 했으면 과세를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동안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제공하는 앱, 음원, 영화 등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세법이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이들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예정이었다.
류 의원은 이미 과세 시행시기부터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과세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과세, 일명 구글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며 "금년 7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과세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법을 개정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구글세에 관련해서는 사용료 차원, 법인세 차원, 부가세 차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