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정 씨와 이혼 불가" 양측 입장차로 2차 조정 실패

입력 2015-09-15 16:48 수정 2015-09-15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MBC제공)
(사진=MBC제공)

가수 나훈아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2차 조정이 진행됐다.

이날 나훈아는 불참했고, 정 씨만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양측 변호사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번 조정도 실패로 돌아가 3차 조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정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 장세영 변호사는 "여전히 나훈아 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자는데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번 조정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양 측의 조정이 결렬이 되면서 오는 11월 6일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2013년 대법원이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였지만, 정 씨가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60,000
    • +2.66%
    • 이더리움
    • 4,965,000
    • +7.63%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5.14%
    • 리플
    • 2,048
    • +7.73%
    • 솔라나
    • 332,000
    • +4.4%
    • 에이다
    • 1,415
    • +10.12%
    • 이오스
    • 1,127
    • +3.97%
    • 트론
    • 279
    • +4.1%
    • 스텔라루멘
    • 693
    • +1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3.46%
    • 체인링크
    • 25,130
    • +5.32%
    • 샌드박스
    • 848
    • +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