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사진>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