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등에 연 수천억 ‘브랜드수수료’… 부당지원 가능성

입력 2015-09-16 07:43 수정 2015-09-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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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지주회사 자격 없이 계열사로부터 수수료 취하기도

대기업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을 챙겨오면서 부당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와 SK, GS, CJ, LS 등 5개 대기업 지주회사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만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G 1조3227억원, SK 9490억원, GS 3492억원, CJ 2680억원, LS 1142억원 등으로, 적게는 매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수수료를 걷었다.

브랜드 수수료는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회사와 브랜드 사용회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징수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되 회사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태 역시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

김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 소유권 실태도 불분명하고 수수료 징수방식도 제멋대로인 상태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징수해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자회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출의 0.5%를 브랜드 수수료로 징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타이어 월드 와이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인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특히 ‘(주)한화’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화건설, 한화 생명보험등 4개 회사로부터 약784억을 브랜드 수수료로 수취하기로 해 뒷말을 낳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주)한화’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부당지원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관계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브랜드 수수료’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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