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 “근로자 노조자율권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입력 2015-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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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례연구회가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조 가입과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풀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판례연구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2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영판례연구원은 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0여년 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주 발레오전장 사건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노조 조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별노조 실태는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산별노조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우리나라 노조 체제의 현실과 실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산별노조 규약 중심의 형식적 판단을 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산별노조 산하조직인 기업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자격에 관한 검토 기회를 가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완전 한국외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를 검토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도입 취지는 전통시장 보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실제 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임대매장 운영자나 납품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유통산업에서 근로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유통통계 DB를 구축하고 체계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이용무 상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경제주체인 소비자,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원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희 교수가 발표한 ‘발레오전장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사례’는 현재 대법원전원합의체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완진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여부 사례’는 18일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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