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근절 나선다…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입력 201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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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 근절에 나선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의 특정 행위에 대해 관여하는 행정지도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의 통보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에서는 규제로 인식해 영업의 위축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 하고 위반시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위한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 행정지도 등 3대원칙을 공개했다.

제제금지 사항은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등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재를 할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사 이후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그간 금융회사의 규제로 작용했지만 통제의 사각지대였던 감독행정에 대해선 엄격한 통제절차를 마련한다. 반드시 공문으로 지도해야 하며, 대외발송 공문 전결 직위를 팀장에서 국장으로 상향해 무분별한 지도 공문을 막는다.

매년 한 번 공문을 전수점검해 결과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3년간은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달 중 금융회사 대상으로 행정지도 효력과 제재 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해 연내 일괄 회신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는 법규화를 추진한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개입금지를 명문화 해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당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외부 전문가가 매년 1회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의 만연이 복잡한 행정지도로 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 시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명령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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