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가출 여학생 꼬드겨 성매매, 모텔비도 여학생에게 빌린 20대男 하는말이

입력 2015-09-16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살짜리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는 모텔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다며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판결은 어땠을까요? 서울동부지법은 16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A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중에 8천원 밖에 없던 A씨는 가출 여학생에게 1만원을 빌려 방을 구한 것인데요. 판사는 A씨가 당초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약속도 어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69,000
    • +4.79%
    • 이더리움
    • 4,999,000
    • +8.18%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5.14%
    • 리플
    • 2,076
    • +7.01%
    • 솔라나
    • 333,900
    • +4.34%
    • 에이다
    • 1,418
    • +7.42%
    • 이오스
    • 1,135
    • +3.28%
    • 트론
    • 279
    • +3.72%
    • 스텔라루멘
    • 696
    • +1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34%
    • 체인링크
    • 25,300
    • +5.9%
    • 샌드박스
    • 865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