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15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재판에 출석하고자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6월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된 그는 이날 남편과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직원들 그리고 개인 경호원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다. 지난해 5월 유씨는 횡령혐의 등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1년 1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한 뒤 지난 6월 석방됐다.
법정 밖에서 “범죄 인도 거부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와 함께 있던 경호원과 아해 프레스 프랑스 직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기자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다.
이날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유씨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씨의 변호인인 에르베 테밈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무관한 횡령문제로 범죄인 인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범죄인 인도를 정당화할 사유가 안 되고, (한국정부가)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건을 조작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밈 변호사는 “유씨가 한국에 인도되면 징역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강제 노역을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한 유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10월20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