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로비 합법화 위헌법률심판 검토 중"

입력 2015-09-16 13:24 수정 2015-09-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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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로비 합법화의 필요성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이날 "로비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특가법 상 알선수재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 국적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로비가 가능하게끔 열려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규정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알선 행위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2005년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특가법 상 알선수재 규정이 지나치게 막연해 김 전 처장이 AW사 정식 고문 활동으로 헬기를 소개한 일 조차 범죄에 해당한다"며 "추후 보석신청과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훈처장으로 재직한 김 전 차장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우리 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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