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진료비 전액지원 규정 마련

입력 2015-09-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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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에 관련 규정을 고침으로써 앞으로도 하 하사와 같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군인사법상 ‘전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 기준은 공무상 부상한 군인이 의족과 같은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 기준은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요양비의 범위를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요양비 지급 절차도 일부 변경했다.

그러나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의 30일 이내 진료비만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30일을 넘어서는 민간병원 입원 기간의 진료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달 이후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병이 30일 이상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국방부 고시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한 하사 이상 계급의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국방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병사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면 공무상 당한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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