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5만원 이하 금액은 서명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전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금융당국은 결제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 긴 줄을 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