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입력 2007-03-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3월 16일 시행)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매년 7월 30일부터 다음해 7월 29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루어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진단 주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7,000
    • +1.71%
    • 이더리움
    • 3,07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0.65%
    • 리플
    • 2,122
    • -0.14%
    • 솔라나
    • 128,500
    • -0.93%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34%
    • 체인링크
    • 13,000
    • -1.59%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