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입력 2007-03-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3월 16일 시행)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매년 7월 30일부터 다음해 7월 29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루어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진단 주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61,000
    • -1.21%
    • 이더리움
    • 2,80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4,200
    • -2.79%
    • 리플
    • 3,386
    • +2.27%
    • 솔라나
    • 184,700
    • -0.11%
    • 에이다
    • 1,051
    • -1.04%
    • 이오스
    • 740
    • +1.37%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4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67%
    • 체인링크
    • 19,650
    • +0.98%
    • 샌드박스
    • 411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