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층 전세 주택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전세임대 주택 5400가구를 올해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19일부터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시작된 매입주택임대사업에서 주공은 2년간 총 5931호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에 유리한 부분으로 꼽힌다.
주공은 올해 중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인구 30만명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총 58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기를 원하는 물량 400호를 제외한 5400호가 주택공사가 시행할 물량이다.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예 : 5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1만8750원)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신청일정은 1순위 3월19일부터 3월28일까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주택공사는 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 및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