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와 허 이사장은 지난해 유씨로부터 함바(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허 이사장은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집행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사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