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LG화학이 중소기업 기출 탈취?...공정위 중기기출탈취 금지조항 무용지물

입력 2015-09-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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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외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원사업자들은 ‘에스케이텔레콤(주)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 ㈜케이티 ․ 롯데 피에스넷(주) ․ ㈜이베이코리아 ․ ㈜인터파크아이엔티 ․ (주)엘지화학 ․ (주)엘지하우시스 등 정보통신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소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고, 한전케이디엔(주)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의 신고 중에 처분이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무려 12건이 사건종료 처리됐다.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된 건을 제외하고 나면, 공정위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 하도급법에 따른‘하도급거래’가 아님’결정을 한 건만 6건(50%)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5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를 받은 ㈜엘지화학의 경우,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제재조치가 이뤄졌고, 공정위에 사전이 접수된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종료나 심사불개시 처분이 나기까지도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 기술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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