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00억대 도박사이트 개설 후 500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5-09-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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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5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정모(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50만∼100만원에 대포통장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용거래법 위반)로 이모(24)씨 등 4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최근까지 회원 1만여명에게서 1인당 최소 5천원에서 최고 1억여원까지 베팅 금액 5천억여원을 송금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4500억여원은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네티즌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총책, 해외총책, 자금관리 담당, 회원모집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안카드 1일 송금 한도가 500만∼1천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이 없는 OTP카드와 연계된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한 회원 1만여명도 조사해 이용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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