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율촌, 의료제약팀 약사변호사 등 30명 포진

입력 2015-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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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발 ‘에소메졸’ 美서 특허침해 소송…글로벌 제약사 아트라제네카 맞서 승소

▲진현숙 변호사
▲진현숙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은 1997년 6명의 변호사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법인을 만들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 길지 않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합병 없이 전문성과 규모를 키운 점은 율촌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370명의 전문가와 26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율촌은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 공정거래 그룹, 조세 그룹, 부동산 건설 그룹, 지적재산권 그룹 등 다양한 전문팀을 꾸려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중에도 의료제약팀은 최근 한미약품의 위궤양치료제 에소메졸에 대해 글로벌 제약회사 아트라제네카(Atra Zeneca)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미약품을 자문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시장에서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국 내 특허 도전을 통해 개량신약 발매에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의료제약팀은 국내외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들의 제품 개발, 허가, 마케팅 및 영업 전반에 대한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율촌에는 현재 약사 자격을 보유한 7명의 변호사와 변리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의 전문 자문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료제약팀을 이끄는 김기영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는 다양한 국제 거래와 협력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업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동제약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협회, 식품산업협회 등의 법률고문도 맡고 있다. 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진현숙 변호사(41·연수원 35기) 역시 10년 동안 의약품 인허가, 규제, 약가 등재, 지적재산 등 의료제약 분야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임했다.

율촌은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이다. 2007년 베트남 호찌민 현지법인 개설을 시작으로 중국 베이징과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법률자문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율촌은 최근 롯데호텔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호텔 부지 인수를 마무리한 뒤 롯데그룹의 모스크바 대형 쇼핑몰 인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또 한국기업과 러시아 국영공사의 합작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GS홈쇼핑과 러시아 국영통신공사의 홈쇼핑 프로젝트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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