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원사업자들은 에스케이텔레콤(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케이티•롯데 피에스넷(주)•㈜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아이엔티•(주)엘지화학•(주)엘지하우시스 등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소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고, 한전케이디엔(주)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