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회 제도 부활할까] “민주주의에 어긋나… 무조건 금지 ‘선거 범죄자’만 양산”시민·학계 한목소리

입력 2015-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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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신생·소수 정당 자금조달 도움”… 반대측 “부활땐 기부자 신원·지출내역 공개해야”

정당후원회는 지난 2002년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른 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정당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새누리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연속 참패하면서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2006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후원회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소극적으로 동의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이후 만 9년이 경과한 지금, 정당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당후원회 금지는 결과적으로 소수 정당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수 양당제를 고착화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후원회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도 정당후원회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법으로 보호하듯이 이익집단이나 그 밖의 단체들의 기부도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며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마냥 (정당후원회를) 금지할 게 아니라 결사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민주주의 진전과 정보화 시대라는 변화가 법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적 토론을 옥죄고, 선거 범죄자를 양산한다”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후원회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이나 정당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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