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와 임원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27.8% 가지고 있다’ 등 숫자만 명시됐고 계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 몇 차례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롯데의 누락된 자료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롯데가 누락 보완된 자료 제출까지 최대한 기다려 보겠지만, 최소한 한달 이내 제출이 안되면 상응하는 조치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