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확인 되면 친권 행사하고 싶다"

입력 2015-09-17 12:21 수정 2015-09-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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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뉴시스)
▲가수 김현중 (뉴시스)

김현중이 전 여친 A 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친권도 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정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증에도 이름을 올릴 생각이다. 아이도 키울 수 있다. 만약 전 여자친구 A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면 양육비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이 A씨와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친자가 확인되면 아이 아빠로서 책임질 것이라며, 이 부분도 김현중이 말한 부분이다. 다만, 아이가 소송의 빌미가 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친자 확인을 위해 김현중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대내 모처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이날 DNA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휴먼패스는 김현중 부대로 출장 검사를 진행했고, 김현중의 DNA를 확보했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도 DNA 검사를 받았다. 상대 측 변호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고, 휴먼패스로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만약, 그도 어렵다면 휴먼패스에서 출장도 간다고 했다. 모든 비용은 이미 김현중이 지불해서 부담가질 필요도 없다. 빨리 친자 확인에 응해라"고 종용했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도 맞고소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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