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처리퍼블릭 알로에 베라 광고 중단 처분은 부당"

입력 2015-09-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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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이 "식약청이 알로에 베라 제품 광고를 허위로 보고 중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네이처리퍼블릭은 허위광고를 했다는 오명을 벗은 한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알로에 베라 제품 광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알로에 생산업체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알로에 베라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해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와 함께 광고했다.

하지만 원재료 공급처가 2010년부터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다른 농장으로 바뀐 뒤에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홈페이지 광고에 해당 인증서를 계속 게시하자, 식약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 간의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네이처리퍼블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를 확인하고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화장품이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로에 베라 재배처가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후속 농장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홈페이지 정보란에 기존 인증서가 게시됐지만, 이로 인해 화장품에 대해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사용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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