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보석 결정

입력 2007-03-15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레이스 백화점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중회 부원장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은 오늘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2001년 초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던 김흥주 씨로부터 골드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금감원 출근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 등을 살펴본 후 출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25,000
    • +1.88%
    • 이더리움
    • 3,10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1.64%
    • 리플
    • 2,115
    • +0%
    • 솔라나
    • 128,200
    • -1.76%
    • 에이다
    • 400
    • -1.23%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0.77%
    • 체인링크
    • 13,030
    • -1.73%
    • 샌드박스
    • 127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