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2년 “불공정 거래 엄단…압수수색 확대한다”

입력 2015-09-17 16:07 수정 2015-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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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조단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동시에 향후 증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자조단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 9월 설립됐다. 그동안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반면 금융위 자조단은 증시현안 가운데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것이 자조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장조사권 및 이른바 압수수색으로 불리는 강제조사권을 활용,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2년 동안 16개 중요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51회 현장조사, 강제조사 2회를 실시했다. 월 2회 꼴로 현장에 직접 나서서 조사를 벌여온 셈이다.

나아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해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 마련하고 미국과 중국, 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자조단은 향후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증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6월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규정은 지난 2002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처음 명문화됐다.

금융위 자조단은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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