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감]김기식 “호텔롯데 상장, 15조 차익… 세금 모두 일본에 납부”

입력 2015-09-17 16:18 수정 2015-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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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5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한 푼도 내지 않게된다는 지적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호텔롯데 상장문제와 관련,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있다. 특히 10~15조원의 상장차익 얻는데 관련 세금을 일본에 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익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국내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일본에 내게 돼 있다”면서 “한국에서 키워놨는데 일본에서 세금 내게 됐다.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확인하겠다고 하는 상장과정이 오히려 일본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사에도 구주매출해도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신주로 발행해야 회사에 자금이 들어온다”며 “공모범위를 25%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전체 30~40% 정도 신주의 발행을 통해서 하자는 식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신주발행으로 하고 공모범위 25%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세금은 국내에 내지 않는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고용 때문에 그 기업의 국적이 좌우된다. 롯데 회사가 고용을 한국에 만들었는지 몰라도 세금은 단 한 푼도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언급했다. 그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에 매장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며 “5대 재벌에 들어가는 롯데그룹의 총수일가 중 한명이 극장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이 10조가 넘어가는 재벌총수 일가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사업을 일감 몰아주기 하는 행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장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처리했다”며 “(롯데그룹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들은 내 회사도 아니고 직접적인 거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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