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무죄 원심깨고 환송

입력 2007-03-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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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에 대한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며 “포스코 자회사 등이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회장 등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 등에 타이거풀스 주식을 송 모씨가 요구하는 가격과 수량대로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등 회사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초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받고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토록 지시,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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