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인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현대보다 587억원가량 낮은 3,557억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남겼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차이가 587억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구조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돼 해당 공개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모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 당일, 비공개로 결정된 심사위원에게 업체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입찰과정에 특별한 비리가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