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들, 제자 인건비 가로채 ‘펑펑’…5년간 적발액수 수십억원 규모

입력 2015-09-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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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일부 교수들이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의 교수가 제자의 인건비 착복으로 징계를 받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에 따르면, 송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들이 2011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 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상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그러나 KAIST 교수들은 수년 간 학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복했으며 개인용도로 쓰기까지 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학생인건비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 교수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KAIST의 A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 5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A 교수는 인건비로 모은 공통경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다. A 교수는 또한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돌려 받아 이중 6억 2970만원을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B 교수는 심지어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C 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해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C 교수는 편취한 연구비를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D 교수는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 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9144만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1년에도 KAIST 교수들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E 교수는 1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인센티브, 출장비를 되돌려 받아 3억1000만원을 착복했다. E 교수는 학생 인건비로 스승의 날 행사비, 자신의 학회 등록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같은 시기 F 교수도 1억2689만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244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1년 이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 중 ‘정직 6개월’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이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은 없었다.

송호창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행위"라며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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