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점화스위치 결함 인정…9억 달러 벌금 물기로

입력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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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건 해결 위해 미국 법무부와 합의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사망 사고에까지 이른 점화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억 달러(약 1조508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GM은 최소 1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화스위치 결함을 최소 1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이 발각됐지만 지난 2009년 파산보호 신청 당시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벌금을 물기로 하면서 형사소송건과 관련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됐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며 “그것이 우리가 벌금을 문 이유”라고 말했다.

GM 임직원들은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프릿 바라라 미국 연방검사는 “현재 법으로는 차량 결함 때문에 직원을 기소하거나 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에 우리는 결함 자체보다 회사가 정보를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이 개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GM이 사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좋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3년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현재 조사 중인 사기와 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가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의 합의안에 따르면 GM은 독립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리콜 과정이 연방정부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GM은 또 1400건에 가까운 민사소송도 합의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GM은 합의안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소송과 관련해 5억7500만 달러의 비용을 따로 떼놓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법무부 건과 별도로 이미 연방교통안전당국에 최대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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