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노사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맞받아졌다.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파기 공방’이 불붙으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에 노동계는 발끈했다. 노사정 대타협과 여당 발의 법안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서 ‘기간제ㆍ파견근로’ 등과 관련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2년→4년)이 골자다. 이는 노동계가 “비정규직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또 한노총은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는 애초 논의조차 안 된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정이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여야의 법안 의결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지금부터 속도감있게 논의해 의결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