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방통위의 ‘불법TM 관련 사업운영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와 관련한 불법TM은 이통3사 공동출자로 만든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불법TM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지난 2012년 10월 말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1만4618건(올해 4월 22일부터 알뜰폰ㆍ초고속인터넷ㆍ종합유선방송 포함)의 불법TM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362개 영업점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5477건은 TM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8660건은 상담을 종결했다. 119건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에 있다.
불법TM의 소재지를 찾아내지 못한 게 5477건이나 되는 이유는 발신번호 변작이 많고 발신전용 폰만 사용해도 민간영역에서 이들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TM으로 제재받은 영업점 362곳을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3~5일 영업정지 339건, 계약해지 16건, 영업수수료 환수 273건, 직원 퇴사 6건, 경고 조치 17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통3사가 가한 제재일 뿐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불법TM 행위를 적발해 방통위에 보고하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통3사는 불법TM과 관련해 단 한 건도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처벌이 없었던 이유다.
특히 불법TM에 이용된 개인정보들은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TM영업점의 불법영업을 스스로 단속하고 있으니 ‘셀프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법TM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