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규가입, 주소 이전' 인터넷 개통 수수료 챙긴 업자들 재판에

입력 2015-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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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 시 생기는 수수료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사기 혐의로 KT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33)씨와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허위 가입이나 주소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수료 1억6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전모 씨가 수집해 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신규가입 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 수수료, 이전 시에는 이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박씨는 유령 법인 명의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챙겼다.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126차례에 걸쳐 영업수수료 660여만원, 2310차례에 걸쳐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 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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