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 현장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두산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대건설이 화력발전소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납품건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9년 9월 Ras Laffan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납품했던 화력발전소용 폐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현대건설은 용접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졌는데 해외 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 이 기간 중 문제가 발견된만큼 우리 회사는 두산건설이 하자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두산 측이 일부 하자를 인정했지만 자재비만 부담하고 운송과 설치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 결국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재신청에 따라 조만간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향후 중재가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