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총 1만1511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이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커피 프랜차이즈(52곳)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등이었다.
이번 점검 위반율은 1.7%로, 지난해(4.4%)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9412곳을 점검한 결과, 413곳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해 영업자들이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위반업소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식품은 콩국수(23건)·김밥(9건)·냉면(6건) 등 총 39건(부적합률 2.4%)이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식중독균인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으로, 해당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