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철강, 액면분할·경영권 방어 조항 도입 '성공'

입력 2007-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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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철강이 한국밸류자산운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조항 도입에 성공했다.

부국철강은 1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 1명 선임의 건 ▲이사·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액면분할,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등 주요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국철강의 보통주 1주당 가격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되며, 이사가 임기중 적대적M&A로 인해 해임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100억원을, 이사에게 5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이사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조항도 도입됐다.

한편, 부국철강의 지분 8.46%(16만9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은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조항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밸류자산운용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M&A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경영권 방어 조항에 굳이 찬성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국철강 관계자는 "한국밸류자산운용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며 "대주주를 포함해 우호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무난히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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