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대한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대한화재를 포함해 총 10개사다.
입력 2007-03-16 12:00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대한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대한화재를 포함해 총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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