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성과가 뛰어난 중소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또 펀드 판매사의 판매펀드 수익률과 순위도 광고가 가능 해진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전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광고 허용으로 순자산가치 100억~200억원 규모의 360개 공모펀드가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전체 3667개 펀드의 약 10%에 해당된다.
아울러 금투협은 단순 시황 및 업황 등의 제공과 설명회, 세미나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 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협회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투협은 그동안 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 회원사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 해소해왔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