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기업' 검찰 수사 착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

입력 2015-09-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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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크라우드 펀딩' 투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18일 알려진 가운데 수사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벤처 투자 전문사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이철(50)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부동산, 공연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내걸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자금을 유치했다. 사건을 고소한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업 등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러한 투자유치영업을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가수 서태지 콘서트에 투자하며 크라우드 펀딩 선도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이후 기업과 부동산 투자자 수만명으로부터 4000억원대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 회사에 수사에 착수한 것은 투자자들이 불법 영업행위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인들은 △이철 대표이사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자산운용행위를 했고 △영업사원들이 투자자금 유치 수당을 받는 구조의 다단계 형태 영업을 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완전판매 등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은 영업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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