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일본 집단자위권법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15-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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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사태가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평화헌법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라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의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전쟁 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일 동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에 편입해 새로운 대격구도를 형성하면서 전쟁 분위기에 합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는 "일본의 이번 법안 처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군사 정책으로 회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미국이 뒤에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미국의 대외정책 둘 다에 깊이 우려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청소년들과 비정부기구(NGO)가 일본의 양심 있는 민주세력을 적극 응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일본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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