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여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00여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이숨투자자문은 최소 투자금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90% 이상 원금 보장과 월평균 2%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숨투자자문의 계좌를 추척하던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에 검사역을 보냈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금감원 역시 이숨투자자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가담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