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20년간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3억 부과

입력 2015-09-20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것은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보유해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공짜로 빌려줬다. 삼양식품의 부당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그린캠퍼스는 10여 년간 당기순손실을 겪으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양식품 지원에 힘입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9,000
    • +1.74%
    • 이더리움
    • 2,980,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26%
    • 리플
    • 2,078
    • +1.02%
    • 솔라나
    • 126,800
    • +3.85%
    • 에이다
    • 424
    • +3.6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02%
    • 체인링크
    • 13,360
    • +3.09%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