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꼴 한번 이상 불성실 공시

입력 2015-09-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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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허위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는 심층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허위공시의 고의성 등을 따져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벌점을 차등화하는 등 벌점체계를 개편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분야의 공시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이 38%인 124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위 공시가 113건이고, 공시 사항인데 누락한 경우가 54건이었다.

내용별로는 투자 및 출자 현황 관련 불성실 공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 손익계산서(46건), 요약 대차대조표(41건) 불성실 공시가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공시 건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93건, 준정부기관이 51건, 공기업이 23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이다.

조사대상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만 공시에 문제가 없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일제점검 외에 새로운 심층점검제를 도입해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재무 및 복리후생 분야 공시의 주요 항목을 골라 심층점검을 하기로 했다"면서 "깐깐하게 점검해 허위공시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 공시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벌점을 고의성과 내용의 심각성에 맞춰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벌점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성실 공시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내용이 중한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벌점을 높게 매기겠다는 얘기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벌점이 최고 3점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매겨진다.

경영평가에서 3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급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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