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5-09-21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이 자수한 만큼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이 정자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금품을 제외한 해당 물품 수수가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금품과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품으로는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머그컵과 강화유리접시 세트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별건으로 기소된 정씨 역시 박 의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50,000
    • +1.71%
    • 이더리움
    • 5,638,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64%
    • 리플
    • 3,432
    • -0.67%
    • 솔라나
    • 329,200
    • +1.32%
    • 에이다
    • 1,610
    • +4.27%
    • 이오스
    • 1,579
    • +2.13%
    • 트론
    • 427
    • +6.22%
    • 스텔라루멘
    • 6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1.95%
    • 체인링크
    • 40,220
    • +18.78%
    • 샌드박스
    • 1,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