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및 장애인 전담 전용 창구와 직원 생긴다

입력 2015-09-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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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및 장애인을 전담하는 전용 창구 및 직원이 생긴다. 또한 외국인의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상품설명서도 제공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ㆍ유병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5세 이상 인구는 1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보유자와 장애인도 각각 555만2000명, 249만4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184만6000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령층ㆍ유병자ㆍ장애인ㆍ외국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금감원은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창구 및 전화를 적극 운영토록 금융사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해선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토록 권고한다.

금감원은 75세 이상인 초고려응에 대해 강화된 투자상품 권유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 임신이 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햇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차,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점포방문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2월 비대면 실명거래 제도 도입에 맞춰 본인인증수단으로 시각장애인에겐 ARS(자동응답시스템), 유선 확인 등을, 청각·언어장애인에는 신분증 사본전송, SMS(문자서비스) 등 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인의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한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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