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실수요 주택 세금 감면 법안 추진

입력 2007-03-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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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와 양도세 등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지방세.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표에 따른 세율을 조정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1가구 2주택자도 '10년 보유ㆍ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36∼50%로 조정해 장기보유자 세부담을 완화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ㆍ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려놓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하면 향후 부동산시장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처분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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