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집행 오후 1시 35분쯤 중단

입력 2015-09-21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 싸이(박재상, 38) 측이 자신 소유 건물 세입자(테이크아웃드로잉)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21일 오후 서울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 건물 앞에서 임차인과 예술인,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상인 등이 싸이 측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수 싸이(박재상, 38) 측이 자신 소유 건물 세입자(테이크아웃드로잉)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21일 오후 서울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 건물 앞에서 임차인과 예술인,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상인 등이 싸이 측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가수 싸이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했다가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의 모임(이하 맘상모)는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강제집행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연행된 4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 측은 “오늘(21일) 오전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이 나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공탁금을 내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 카페 세입자는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주인과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8월 카페 측을 대상으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 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그의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들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세입자들은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000여 만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결국 이날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 35분쯤 중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4,000
    • -0.12%
    • 이더리움
    • 4,815,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5.51%
    • 리플
    • 1,973
    • +4.89%
    • 솔라나
    • 341,400
    • +0.18%
    • 에이다
    • 1,388
    • +2.59%
    • 이오스
    • 1,144
    • +2.69%
    • 트론
    • 279
    • -1.06%
    • 스텔라루멘
    • 692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3.35%
    • 체인링크
    • 25,410
    • +10.24%
    • 샌드박스
    • 1,008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