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워 단행키로 한 23일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이라며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의 목적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행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7일 긴급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서 강행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