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입력 2015-09-21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메르스 공포가 또 다시 엄습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증후군) 의심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11시58분께 전남 영광군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창에 살고 있다. 5월27일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6월7일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의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김씨는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1일 춘천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심환자는 A(25·여)씨로 이달 초 중동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 미열과 오한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트럼프, 주류 언론과 갈등 예고…비판 언론 배척, 방송사 소유기준 완화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09: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2,000
    • +3.64%
    • 이더리움
    • 5,066,000
    • +8.95%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6.69%
    • 리플
    • 2,028
    • +4.43%
    • 솔라나
    • 340,000
    • +5.33%
    • 에이다
    • 1,396
    • +5.36%
    • 이오스
    • 1,141
    • +4.01%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62
    • +9.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700
    • +10.18%
    • 체인링크
    • 25,740
    • +6.36%
    • 샌드박스
    • 84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